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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안전환경연구소

공공기관 안전평가 컨설팅
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확립으로 산업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, 각 계층의 자율적인 재해예방기반을 조성하고,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하여 시행

사업목적

  •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,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
  •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, 민간에도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

관련근거

  •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4호)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
  •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(기획재정부)

평가대상

  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1) 정부경영평가 대상 기관, 2)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(기획재정부)에서 요구하는 기관

평가절차

  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1) 정부경영평가 대상 기관, 2)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(기획재정부)에서 요구하는 기관

업무처리절차

공공기관현황
기초조사 ≫

공단
평가대상 기관

세부평가
계획수립≫

공단
노둥부

평가계획
공지 ≫

노동부
평가대상기관

설명회
개최 ≫

노동부/공단
평가대상기관

현장작동성
평가 실시 ≫

노동부/공단
평가기관

종합평가
실시 ≫

노동부/공단
평가기관

중간결과공지
· 이의신청 ≫

공단
평가대상 기관

실무위원회
개최≫

공단
노둥부

평가심의
위원회 개최 ≫

노동부

평가결과
통보 ≫

노동부/공단
평가대상기관

평가결과
송부 ≫

노동부/공단
기재부

정부 경평
활용 ≫

기재부